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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맡는
광고물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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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처음 맡는 광고물 업무 38문답

38개 질문
Q01민원인이 ‘이 간판 달아도 되나요?’라고 물으면 가장 먼저 어떤 사실을 확인해야 하나?

결론

바로 가능·불가능을 말하지 말고, 먼저 종류·설치 위치·규격·표시내용·표시주체와 기존 허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주소·용도지역·특정구역 여부
  • 설치면과 층수
  • 가로·세로·면적·높이
  • 자사광고인지 타사광고인지
  • 기존 간판과 허가·신고 이력

핵심 기준

  • 주소로 용도지역·금지지역·금지물건·특정구역을 먼저 확정합니다.
  • 벽면 부착·벽면 돌출·옥상 게시시설·지면 지주·유리 안쪽·이동식 중 실제 설치구조로 광고물 종류를 정합니다.
  • 가로·세로·표시면적·돌출폭·지면부터 윗부분 높이·설치 층을 숫자로 받아 시행령 제4조 허가대상과 제5조 신고대상에 대조합니다.
  • 사업자등록·임대차·표시문구로 자사광고인지 타사광고인지 정하고, 기존 간판 수와 허가·신고 이력을 확인합니다.
  • 마지막으로 종류별 표시방법, 서울시·강남구 심의기준, 시행령 제36조 안전점검 대상을 각각 판정합니다.

근거

  • 옥외광고물법 제2조·제3조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제5조
  • 판돌이 업무질문 필수사실슬롯
Q02어떤 표시물이 「옥외광고물법」상 광고물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결론

외부 공중에게 계속 또는 일정 기간 보이고, 문자·도형·상징 등을 일정한 표시수단으로 나타내면 옥외광고물 해당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외부 공중에게 보이는지
  • 문자·도형·상징·브랜드가 있는지
  • 건물·토지·차량·시설물 등에 표시되는지
  • 부착·도료·투사·디지털 등 표시수단이 있는지
  •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표지인지

핵심 기준

  • 건물·토지·시설물·차량·교통시설 등에 문자·도형·상징·브랜드를 표시하고 외부 공중이 볼 수 있으면 광고물 해당성을 검토합니다.
  •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애드벌룬·공공시설물·교통시설·창문이용광고물뿐 아니라 게시시설 자체도 법상 광고물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부착·매달기·도료·입체형·투사·전광·디지털처럼 표시수단이 있고 상시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는지 확인합니다.
  • 광고물에 해당한다는 결론과 허가대상·신고대상·표시 가능 여부는 별도 단계입니다.
  • 법정 의무표지나 시설안내라도 명칭·상호·상품·브랜드 등 광고내용이 결합되면 광고 부분을 분리해 판단합니다.

근거

  • 옥외광고물법 제2조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 옥외광고물 해당성 판단기준
Q03광고물 해당성, 광고물 종류, 허가·신고, 표시방법은 왜 따로 판단해야 하나?

결론

네 단계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광고물에 해당하더라도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다르고, 신고가 배제되어도 표시방법까지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것

  • 광고물인지
  • 어떤 종류인지
  • 허가·신고·배제 중 어디인지
  • 설치 위치와 규격이 표시방법에 맞는지

핵심 기준

  • 1단계 해당성: 법 제2조에 따른 광고물등인지 판정합니다.
  • 2단계 종류: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벽면·돌출·옥상·지주·입간판·현수막·창문이용 등으로 분류합니다.
  • 3단계 절차: 시행령 제4조 허가, 제5조 신고, 비대상 또는 법 제8조 적용배제 중 어디인지 정합니다.
  • 4단계 표시방법: 종류별 층수·규격·수량·조명·위치·심의·안전점검 기준을 적용합니다.
  • 총수량 제외는 허가·신고 면제가 아니고, 신고 비대상은 표시방법 면제가 아니며, 심의 통과는 법령 위반을 치유하지 않습니다.

근거

  • 옥외광고물법 제2조·제3조·제4조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제5조
  • 옥외광고물 개요 설치원칙
Q04업무 질문을 받았을 때 법령·시행령·서울시 조례·강남구 조례·고시·업무매뉴얼은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

결론

상위 법령에서 기본 원칙을 잡고, 서울시·강남구의 구체 기준과 적용되는 고시·공고를 확인한 뒤 업무매뉴얼과 사례로 보완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법률의 적용과 허가·신고 원칙
  • 시행령의 종류·대상·서류·안전점검
  • 서울시 조례의 표시방법·심의
  • 강남구 조례의 제출서류·운영
  • 특정구역 고시·강남구 심의기준 적용 여부

핵심 기준

  • 법 → 시행령 → 서울시 조례 → 강남구 조례 순으로 확인합니다.
  • 그 다음 서울시 고시·강남구 공고·특정구역 기준을 확인합니다.
  • 업무매뉴얼과 사례는 현행 원문을 찾고 적용하기 위한 보조자료로 씁니다.

근거

  • 옥외광고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조례
  • 강남구 옥외광고물 조례
  • 조문 출처 확인기준
Q05사진·도면·주소·규격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안내해야 하나?

결론

자료가 부족하면 확정 결론을 미루되, 현재 사실에서 가능한 분기와 결론을 바꾸는 추가자료를 함께 안내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정확한 주소와 설치 위치
  • 현장사진과 건물 전경
  • 가로·세로·면적·높이·면수
  • 표시내용과 광고주
  • 기존 허가증·신고증명서·도면

핵심 기준

  • 최소자료는 정확한 주소, 건물 전경과 설치면 사진, 설치 위치 표시도, 가로·세로·돌출폭·지면높이·표시면적·면수, 표시문구, 광고주·실제 사용자, 기존 허가증·신고증명서입니다.
  • 신규 허가는 주변 원색사진·원색도안과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설명서·설계도서를 기본으로 받습니다.
  • 타인 소유·관리 장소이면 사용승낙, 심의대상이면 심의도서, 구조안전 대상이면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추가합니다.
  • 주소·설치구조·수치가 없으면 광고물 종류와 허가·신고·규격 적합성을 확정하지 않고 필요한 자료와 가능한 분기만 안내합니다.
  • 자료가 보완되면 해당성 → 종류 → 허가·신고 → 표시방법 → 심의·안전 순서로 다시 판정합니다.

근거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7조
  • 판돌이 업무질문 필수사실슬롯
  • 허가신고 신청서류와 기간연장
Q06심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과 최종 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은 왜 다른가?

결론

심의 접수·의결은 경관·표시방법·안전에 관한 위원회 판단이고, 허가·신고 수리는 법령상 표시방법과 신청서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 행정처리입니다. ‘심의 접수 가능 → 심의 의결·조건부 의결 → 허가·신고 수리 → 설치’를 각각 기록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시 심의인지 구 심의인지
  • 심의대상 규모와 종류
  • 심의조건과 보완사항
  • 법령상 표시방법 충족 여부
  • 사용승낙·구조·타법 협의

핵심 기준

  • 서울시 심의 대상이면 서울시 심의를 먼저 처리하고 같은 사안을 구 심의로 중복 분류하지 않습니다.
  • 조건부 의결이면 조건이 반영된 최종도면을 받은 뒤 허가·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심의 통과 후에도 표시방법 위반이나 사용승낙·구조안전·전기·타법 협의서류 미비가 남으면 허가·신고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 심의 의결만으로 허가증·신고증명서가 발급되거나 변경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거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3조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23조
  • 심의대상 소심의 본심의 판단기준

개별 심의결과와 최종 허가 가능 여부는 심의도서·의결조건·관계법령을 확인한 담당자가 결정합니다.

Q07사례집·질의회신의 답변을 그대로 현재 사건에 적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론

사례는 당시 사실과 당시 법령을 전제로 한 참고자료이므로, 현재 사건의 사실과 현행 법령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사례의 작성연도
  • 현재 법령 개정 여부
  • 사례와 현재 사건의 위치·종류·규격 차이
  • 서울시·강남구의 지역기준
  • 사례 결론의 전제조건

핵심 기준

  • 현행 법령 원문을 우선합니다.
  • 사례는 판단 이유와 확인순서를 배우는 자료로 씁니다.
  • 사실이 다르면 같은 결론을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근거

  • 옥외광고물 질의회신 사례집
  • 2023 옥외광고물법령 해설집
  • 조문 출처 확인기준
Q08허가대상, 신고대상, 신고배제, 법 적용배제는 어떻게 다른가?

결론

시행령 제4조 대상은 사전 허가, 제5조 대상은 신고 수리 후 표시합니다. 둘 다 아니면 허가·신고 절차만 비대상입니다. 법 제8조 적용배제는 비영리 목적·기간·열거 사유를 충족할 때 법 제3조·제4조를 적용하지 않는 별도 예외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시행령 제4조의 허가대상인지
  • 시행령 제5조의 신고대상인지
  • 비대상이어도 표시방법·금지·안전 기준이 남는지
  • 비영리 목적·주체·기간·장소 등 법 제8조 요건
  • 공공목적 광고물 등 다른 적용배제 조항인지

핵심 기준

  • 허가대상은 사전 허가, 신고대상은 신고 수리 후 표시합니다.
  • 허가·신고 비대상이라고 표시방법까지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 법 제8조는 관혼상제·학교행사·종교의식·시설보호·적법한 정치·집회·노동운동 등 열거 사유와 비영리 목적을 충족한 범위에서 적용하며, 시설보호·관리를 제외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 법 제6조제2항의 공공목적 적용배제 등 다른 예외와 섞지 않습니다.

근거

  •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6조·제8조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제5조·제29조·제35조의2
  • 허가신고배제 광고물 행정조치 한계

정치·집회·노동 표현과 철거·제재가 연결되면 적용배제 여부를 담당자·상급자·법무와 확인합니다.

Q09신규 광고물 허가·신고 때 공통적으로 먼저 받을 서류는 무엇인가?

결론

먼저 신규 허가인지 신고인지 구분해 별지 제1호서식을 받고, 허가는 사진·도안·설명서·설계도서를 기본으로, 신고는 사용승낙·심의·구조안전 서류를 해당할 때 받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또는 신고서
  • 허가라면 주변 원색사진·원색도안·설명서·설계도서
  • 신고라면 시행령 제7조제2항의 첨부범위
  • 타인 소유·관리 물건이면 사용승낙서
  • 심의서류와 구조안전확인서류 해당 여부

핵심 기준

  • 허가 기본첨부와 신고 기본첨부를 구분합니다.
  • 허가에는 주변 원색사진·원색도안과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설명서·설계도서가 기본입니다.
  • 신고는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낙·심의·구조안전 서류를 해당할 때 첨부합니다.
  • 모든 사건에 사용승낙·심의·구조안전 자료를 일률 요구하지 않습니다.
  • 서류를 받기 전에 신규·변경·연장 중 어떤 민원인지 먼저 확정합니다.

근거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7조
  • 강남구 옥외광고물 조례 제2조
  • 허가신고 신청서류와 기간연장
Q10건물주 사용승낙서는 언제 필요하고 소유자가 바뀌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결론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건물·물건에 표시할 때 승낙서류가 필요하며, 소유자 변경 시에는 현재 권리자와 기존 승낙의 유효성을 다시 확인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등기상 현재 소유자
  • 관리자에게 승낙권한이 있는지
  •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 공동소유라면 필요한 동의 범위
  • 기존 승낙서와 현재 설치·연장 내용이 같은지

핵심 기준

  • 신청인이 표시 장소·물건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아니면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의 사용승낙서류를 받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간판 설치 장소·범위와 임대인의 설치 동의가 명시된 경우에만 승낙 증빙으로 검토하고, 단순 임차사실만 적혀 있으면 별도 승낙을 받습니다.
  • 공용부분은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위탁관리업체 중 누가 승낙권한을 갖는지 관리규약과 위임서로 확인합니다.
  • 공동소유이면 공유물 관리·변경에 필요한 동의권자를 확인하고 신청인 한 사람의 서명만으로 갈음하지 않습니다.
  • 소유자·관리주체가 바뀐 연장 민원은 현재 등기·관리권한과 기존 승낙의 승계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근거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 허가신고 신청서류와 기간연장
  • 사용승낙서 소유자변경 관리주체 판단기준
Q11자사광고와 타사광고는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나?

결론

그 장소를 실제 사용하는 자가 자기 명칭·상호·상품 등을 표시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신청인 이름이나 상표권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 해당 장소의 실제 사용자
  • 사업자등록·임대차·입점 관계
  • 표시하려는 상호·브랜드·상품
  • 광고주와 건물 사용자의 관계
  • 광고 내용 중 제3자 홍보가 섞였는지

핵심 기준

  • 자사광고는 해당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를 실제 사용하는 자가 자기 명칭·상호·영업내용·판매상품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입니다.
  • 사업자등록·임대차·입점·가맹·판매계약과 현장 영업을 함께 확인해 표시내용이 그 장소의 실제 영업과 직접 연결되는지 판단합니다.
  • 설치 장소 사용자의 영업과 관련 없는 제3자 상품·서비스·기업을 홍보하면 타사광고로 봅니다.
  • 상표권·계열관계·대표자 동일·광고주 주소만으로 자사광고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 타사광고로 분류되면 허가대상·심의·용도지역·층수·변경신고·연장신고 특례가 달라지는지 다시 판정합니다.

근거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자사광고 정의)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2조제3항제1호
  • 자사광고 타사광고 판단기준
  • 옥외광고물 개요 설치원칙
Q12상표권이나 계열회사 관계가 있으면 자동으로 자사광고가 되는가?

결론

아닙니다. 상표권·사용권·계열관계는 보조자료이고, 실제로 그 장소에서 누가 어떤 영업을 하는지가 우선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실제 입점·영업 여부
  • 상표권자와 표시 주체
  • 상표사용 계약의 범위
  • 사업자등록 주소
  • 광고 내용이 실제 영업과 관련되는지

핵심 기준

  • 상표권·통상사용권은 그 표장을 사용할 권리의 증빙일 뿐 설치 장소를 실제 사용하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 가맹점·대리점이 해당 장소에서 실제 판매·서비스하는 브랜드라면 가맹·판매계약과 판매품목을 확인해 자사광고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계열사·상표권자가 해당 장소에 입점하지 않았고 실제 사용자의 영업과 표시내용이 연결되지 않으면 타사광고 위험이 큽니다.
  • 사업자등록·임대차·현장 입점·판매품목·광고문구 중 하나라도 불일치하면 자사광고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 자사광고로 판단해도 광고물 종류·규격·수량·심의·안전기준은 별도로 적용합니다.

근거

  • 자사광고 타사광고 판단기준
  • 표시내용 외국어병기 상표권기준
Q13허가·신고 처리 전에 기존 광고물 수량과 기존 허가이력을 왜 확인해야 하나?

결론

새 간판 하나만 적합해도 업소 총수량을 넘거나 기존 허가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현재 설치 상태와 행정기록을 함께 봐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업소별 기존 간판 수
  • 건물 각 면의 설치 현황
  • 기존 허가·신고 종류와 표시기간
  • 총수량 제외 간판인지
  • 철거 예정 간판의 실제 철거 여부

핵심 기준

  • 상업지역·공업지역·준주거지역은 업소당 2개 이하,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은 1개 이하가 기본입니다.
  • 도로 굽은 지점 또는 건물 앞·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는 1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업소 사용면적 300㎡ 이상이면 주변·건물 여건상 필요성을 구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만 1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타사광고, 일정 상단·대형 벽면간판, 0.36㎡ 이하 소형 돌출간판·연립형간판, 현수막, 창문이용광고물 등 총수량 제외항목을 따로 계산합니다.
  • 총수량 제외와 허가·신고 제외를 혼동하지 않고 도면·허가대장·현장사진을 대조합니다.

근거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2조
  • 벽면이용간판 판류형 입체형 수량판단
  • 간판종류별 규격과 허가기준
Q14허가증·신고증명서와 실제 도면·현장 시공이 다르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결론

먼저 무엇이 달라졌는지 사실을 확정하고, 절차 누락인지 표시방법 자체가 맞지 않는지 분리한 뒤 변경허가·변경신고 또는 시정절차를 검토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허가증·신고증명서와 심의도면
  • 현장 규격·자재·위치·광고내용
  • 변경허가·변경신고 이력
  • 현재 표시방법 적합성
  • 안전 위해와 긴급성

핵심 기준

  • 허가증·신고증명서·심의도면과 현장의 규격·사용자재·위치·장소·표시내용을 항목별로 실측·대조합니다.
  • 규격·자재·위치·장소가 달라졌으면 기존 허가 광고물은 변경허가, 기존 신고 광고물은 변경신고 대상으로 봅니다.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의 물리적 변경은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안전점검 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 광고내용만 바뀐 경우에는 시행령 제9조와 강남구 조례 제4조의 내용변경 예외·신고대상을 적용하고, 구조변경과 구분합니다.
  • 현재 표시방법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면 단순 사후변경 접수로 치유하지 않고 시정·처분 절차와 신규 적합성 검토를 분리합니다.
  • 심의 의결만으로 허가증·신고증명서가 자동 변경되지 않으므로 변경처리와 새 증명서 발급까지 확인합니다.

근거

  •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0조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9조
  • 허가후 위법시공 보완명령 처분절차

불법 확정,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등 권리제한 조치는 사실조사와 담당자·상급자 검토 후 결정합니다.

Q15신청인에게 처리기간을 안내할 때 일반 처리와 심의가 필요한 경우를 어떻게 구분하나?

결론

법정 처리기간은 민원 유형과 심의 필요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먼저 허가·신고·변경 중 무엇인지와 심의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허가 또는 변경허가인지
  • 신고 또는 변경신고인지
  •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지
  • 보완요구·관계부서 협의가 있는지

핵심 기준

  • 허가·변경허가의 처리기간은 10일입니다.
  • 신고·변경신고의 처리기간은 5일입니다.
  • 심의가 필요한 허가·신고 사건의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 보완요구·관계부서 협의·처리기간 연장은 별도 근거와 실제 기간을 기록해 안내합니다.
  • 접수 전에 사건 유형과 심의대상을 확정해 5일·10일·20일을 잘못 안내하지 않습니다.

근거

  •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8항·제9항
  • 허가신고 신청서류와 기간연장
Q16벽면이용간판, 상단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은 설치 위치와 구조를 기준으로 어떻게 구분하나?

결론

벽면·유리 바깥에 붙이면 벽면이용간판, 벽 밖으로 튀어나오면 돌출간판, 4층 이상 최상단 벽면의 건물명·사용자 상호는 상단간판, 옥상 게시시설·옥상구조물 표시는 옥상간판, 지면의 독립 지주는 지주이용간판으로 분류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벽면에 붙는지 밖으로 돌출되는지
  • 최상단 벽면인지 옥상 위 별도 구조물인지
  • 지면에 세운 지주인지
  • 창문 안쪽인지 이동식인지
  • 전광류·디지털이 결합되는지

핵심 기준

  • 벽면 부착은 벽면이용간판, 벽 밖 돌출은 돌출간판으로 봅니다.
  • 4층 이상 최상단 벽면의 건물명·상호는 상단간판 기준을 봅니다.
  • 옥상 위 별도 게시시설은 옥상간판, 지면의 지주는 지주이용간판으로 봅니다.
  • 종류를 정한 뒤 벽면은 한 변 10m·면적 5㎡·4층, 돌출은 윗부분 높이 5m·1면 1㎡, 지주는 전체 높이 4m, 옥상은 원칙적 허가대상이라는 절차 경계를 적용합니다.

근거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 간판종류별 규격과 허가기준
Q17판류형과 입체형은 어떻게 구분하고 왜 규격·수량 판단에 중요한가?

결론

문자 뒤에 하나의 판·프레임·파사드가 보이면 판류형 가능성을, 문자·도형이 각각 독립되어 보이면 입체형 가능성을 봅니다.

먼저 확인할 것

  • 문자 뒤 바탕판 존재 여부
  • 프레임·파사드가 하나의 외곽을 만드는지
  • 글자와 로고가 각각 독립 구조인지
  • 조명이 바탕판 전체에 들어가는지
  • 전체 구조 외곽 규격

핵심 기준

  • 문자·도형 뒤의 별도 바탕판·프레임이 광고 배경으로 기능하면 판류형으로 봅니다.
  • 문자·도형을 벽면에 직접 붙이거나 문자 폭보다 작은 보조시설만 있으면 입체형으로 검토합니다.
  • 일반 벽면간판 세로는 판류형 80cm 이하, 입체형 45cm 이하입니다.
  • 4층 이상 일반 업소간판과 상단간판은 입체형 원칙이며, 상단·대형 벽면·공동주택 명칭표시는 별도 유형 기준을 적용합니다.
  • 면적은 글자만이 아니라 바탕판·프레임을 포함한 전체 외곽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4조
  • 벽면이용간판 판류형 입체형 수량판단
  • 벽면이용간판 규격과 허가기준
Q18벽면이용간판의 규격·설치 층·업소당 수량을 어떤 순서로 검토하나?

결론

일반 벽면이용간판은 5층 이하·업소당 1개가 원칙이고 4층 이상은 입체형으로 표시합니다. 가로 80%·최대 10m, 판류형 세로 80cm·입체형 45cm, 돌출폭 30cm 기준과 허가·신고 경계를 함께 적용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설치 층과 건물 벽면
  • 판류형 또는 입체형
  • 가로·세로·한 변·총면적
  • 업소 가로폭과 기존 간판 수
  • 자사·타사와 특정구역

핵심 기준

  • 일반 벽면 표시는 건물 5층 이하 기준부터 봅니다.
  • 일반 업소간판은 4층 이상 입체형 원칙을 확인합니다.
  • 상단간판, 4~15층 대형 벽면간판, 공동주택 등 명칭표시는 일반 업소간판과 구분해 별도 항목으로 재분류합니다.
  • 가로는 업소 가로폭의 80% 이내·최대 10m 기준을 봅니다.
  • 세로는 판류형 80cm, 입체형 45cm 기준을 먼저 봅니다.
  • 간판은 벽면에 밀착하고 일반 돌출폭은 30cm 이내여야 합니다.
  • 한 변 10m 이상 또는 4층 이상 타사광고는 허가대상이고, 그 외 벽면이용간판 중 표시면적 5㎡ 이상 또는 4층 이상이면 신고대상입니다.
  • 전광류·디지털 방식은 면적과 관계없이 허가대상으로 재분류합니다.
  • 벽면이용간판 1개는 업소 총수량에 1개로 산정하고, 상업·공업·준주거지역 업소당 2개 이하, 전용·일반주거·녹지지역 1개 이하에서 기존 다른 종류 간판과 합산합니다.

근거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제5조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4조
  • 벽면이용간판 규격과 허가기준
Q19일반 돌출간판의 설치 층수·세로길이·돌출폭·지면 간격은 어떤 근거를 함께 확인하나?

결론

강남구 일반 돌출간판은 5층 이하·세로 3m 이내 원칙입니다. 돌출간판은 원칙적으로 허가대상이지만 의료기관·약국·이용·미용 표지등, 윗부분 높이 5m 미만 또는 1면 1㎡ 미만인 것은 신고대상으로 나눕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설치 층
  • 세로길이와 두께
  • 벽면에서의 돌출폭
  • 보도 유무와 지면 간격
  • 업소당 수량과 소형 예외

핵심 기준

  • 강남구 심의기준은 일반 돌출간판을 건물 5층 이하, 세로 3m 이내 원칙으로 둡니다.
  • 서울시 조례는 세로 3.5m 이내, 돌출폭 1m 이내, 두께 30cm 이내 기준을 둡니다.
  • 아랫부분은 지면에서 3m 이상, 인도가 없으면 4m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의료기관·약국·이용·미용 표지등은 돌출폭 50cm, 세로 150cm, 두께 30cm 이내이고 지면간격은 보도 2m·무보도 3m 이상을 봅니다.
  • 일반적으로 업소당 1개입니다. 1면 0.36㎡ 이하·두께 0.2m 이하 1개는 구 심의를 거쳐 총수량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표시방법은 지켜야 합니다.

근거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6조
  • 강남구 공고 제2023-2341호 옥외광고물 심의기준
  • 돌출간판 규격과 허가기준
Q20창문이용광고물은 유리 안쪽·바깥쪽, 층수, 면적, 디지털 여부를 어떻게 나눠 보나?

결론

유리 바깥쪽은 벽면이용간판으로, 유리 안쪽·창문·출입문 표시는 창문이용광고물로 봅니다. 천·종이·비닐류는 3층 이하·한 폭 30cm 이하 무조명, 판·입체·디지털은 2층 이하·각 면적 1/4 이내·최대 1㎡·업소당 동시 1개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유리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 종이·비닐인지 판·입체형·디지털인지
  • 설치 층
  • 창문 전체면적과 광고면적
  • 자사광고와 전기 사용 여부

핵심 기준

  • 천·종이·비닐류는 3층 이하, 가로 또는 세로 한 폭 30cm 이하이며 자사광고를 전기·조명 없이 표시합니다.
  • 판·입체형·디지털 디스플레이는 2층 이하, 각 유리벽·창문·출입문 전체면적의 1/4 이내이면서 최대 1㎡ 이하입니다.
  • 벽면 표시가 부적합하거나 벽면이용간판이 없는 경우 구 심의를 거쳐 3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으며, 창문 안쪽 20cm 이상·한 폭 45cm 이하·길이 3m 이하·창문면적 1/4 이하를 확인합니다.
  • 한 업소는 일반 방식·판형 방식·심의예외 방식 중 2개 이상을 동시에 표시할 수 없습니다.
  • 유리 바깥쪽에 붙이면 창문이용광고물이 아니라 벽면이용간판으로 다시 분류합니다.

근거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제16호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17조
  • 창문이용광고물 규격과 허가기준
Q21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일반 간판보다 용도지역·도로·층수·면적·화면·빛공해를 어떻게 추가 확인하나?

결론

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면적과 관계없이 허가대상입니다. 일반 외벽형은 4층 이상 15층 이하·1개·225㎡ 이하·가로 건물폭 이내·세로 건물높이 1/2 이하이고, 1층은 연면적 5,000㎡ 이상 건물의 출입구 안내용 2㎡ 이하 정지화면만 예외로 봅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용도지역과 특정구역
  • 15m 이상 도로변 여부와 실제 설치면 관계
  • 설치 층·표시면적
  • 자사·타사광고
  • 밝기·점멸·동영상·소등시간

핵심 기준

  • 전광류·디지털은 시행령 제3조의2에 열거된 광고물 종류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일반 벽면형은 4층 이상 15층 이하, 표시면적 225㎡ 이하, 가로는 건물폭 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1/2 이하입니다.
  • 1층 예외는 연면적 5,000㎡ 이상 건물 출입구의 안내용 1개·2㎡ 이하 정지화면인지 확인합니다.
  • 전용·일반주거지역은 너비 15m 이상 도로변 요건과 실제 표시 벽면의 도로 관계를 확인하며, 자사광고만으로 이 요건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 점멸·동영상 화면은 도로 정면 표시 시 광고면 하단 10m, 교통신호기 30m 이내 점멸·신호등색 제한, 야간 빛방사허용기준을 확인합니다.
  • 30㎡ 이상 광고물을 최초 표시하거나 해당 30㎡ 이상 광고물의 규격·위치·장소·사용자재를 변경하면 시 심의 여부를 확인하고, 단순 연장은 별도로 봅니다.
  • 30㎡ 이상 타사 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공공목적 광고를 시간당 표출비율 20% 이상 표시해야 합니다.

근거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4조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23조
  •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표시기준
  • 조명방식 빛공해와 운영기준

실제 표시 가능 여부는 용도지역·도로·특정구역·화면운영 조건과 심의도서를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

Q22상단간판은 일반 벽면이용간판과 무엇이 다르고, 설치 층·최상단 위치·입체형·표시면 수를 어떻게 확인하나?

결론

상단간판은 4층 이상 건물의 최상단 벽면에 건물명·사용자 상호 등을 표시하는 벽면이용간판입니다. 비전기 자사 상단간판은 신고대상에서 시작하되 한 변 10m 이상·타사광고이면 허가, 전광류·디지털이면 크기와 관계없이 허가대상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

  • 건물이 4층 이상인지
  • 정말 가장 높은 층의 최상단 벽면인지
  • 건물명·사용자 성명·상호·도형인지
  • 입체형인지
  • 표시하려는 건물 면 수

핵심 기준

  • 해당 건물명 또는 건물 사용자의 성명·상호·도형을 표시합니다.
  • 입체형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판이 있으면 판류형 여부를 다시 봅니다.
  • 기본은 건물 상단 중 최대 3면에 각각 1개이며 가로형·세로형 규격은 구 심의를 거쳐 정합니다.
  • 가로형은 건물폭의 1/2 이내·세로 3m 이내 기준을 봅니다.
  • 세로형은 가로 2m 이내·세로 건물높이의 1/2 이내이면서 최대 10m를 봅니다.
  • 형태·규모상 2개 이상 동으로 분리된 건물은 심의를 거쳐 각 동 2면·건물 전체 최대 6개 예외를 확인합니다.

근거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4조
  • 상단간판 규격과 허가기준
Q23옥상간판은 건물 층수·간판 높이·표시면적·건물규모·자사광고 예외를 어떻게 검토하나?

결론

옥상간판은 허가대상으로 시작해 설치 가능한 지역·건물과 층수를 먼저 확인한 뒤 높이·면적·구조·거리·심의를 봅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용도지역과 설치 가능한 건물
  • 건물 층수와 사용승인 여부
  • 간판 길이·높이·각 면 면적합계
  • 자기건물·자사광고 예외
  • 인근 옥상간판 거리와 심의

핵심 기준

  • 특별시에서는 일반적으로 5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 기준을 먼저 봅니다.
  • 최대 길이 30m, 각 면 면적합계 1,050㎡, 높이 15m 이내와 건물높이의 1/2 이내 기준을 봅니다.
  • 16층 이상 자기건물 예외는 자기가 건물 연면적의 1/2 이상을 사용하는지와 표시내용 요건을 확인합니다.
  • 옥상간판 간 50m 거리와 특정구역 전광류 거리기준은 별개로 봅니다.
  • 목조건물·가설건축물·사용승인 전 건물 제한과 구조안전을 확인합니다.

근거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5조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8조
  • 옥상간판 규격과 허가기준

옥상간판은 거리·구조·심의·건축 관련 확인이 결합되므로 규격표만으로 허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Q24지주이용간판은 전체 높이·광고면적·도로경계·공작물축조신고·안전점검을 어떻게 나눠 확인하나?

결론

지면에 세운 지주와 광고면 전체를 기준으로 높이 4m의 허가·신고 경계를 먼저 보고, 표시방법·공작물·안전점검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지면부터 윗부분까지 전체 높이
  • 1면 면적과 전체 합계면적
  • 부지·보도·도로 경계와 이격거리
  • 같은 부지의 기존 지주간판
  • 건축법상 공작물 및 안전점검 대상

핵심 기준

  • 윗부분까지 높이 4m 이상은 허가·안전점검 대상, 4m 미만은 신고대상입니다.
  • 건물 부지 안 일반기준은 높이 5m 이하, 1면 3㎡ 이하, 합계 12㎡ 이하입니다.
  • 구 심의를 거친 예외는 높이 10m 이하, 1면 10㎡ 이하, 합계 40㎡ 이하 범위에서 별도 결정합니다.
  • 보도 경계에서 50cm 이상, 보도가 없으면 부지 경계에서 100cm 이상 띄우고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 동일 장소·부지의 여러 업소는 하나의 연립형 지주간판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광고탑·광고판 높이 4m 초과의 공작물축조신고와 광고물 허가·신고는 서로 별도 절차입니다.

근거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제5조·제16조·제36조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9조
  • 강남구 옥외광고물 조례 제16조
  • 지주이용간판 규격과 허가기준

옥외광고물법의 높이 4m 이상 기준과 건축법상 광고탑·광고판 공작물의 4m 초과 기준은 경계가 다릅니다. 공작물축조·개발행위·도로점용은 관계부서에 별도 확인합니다.

Q25X배너·철제입간판·깃발형 배너는 입간판과 현수막 중 무엇으로 분류하며 규격·신고기준은 어떻게 다른가?

결론

지면에 세워 두는 이동식 구조면 입간판을 먼저 보고, 시설물에 끈·고리 등으로 매달아 표시하면 현수막 가능성을 봅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지면에 독립적으로 서 있는지
  • 건물·지주·시설물에 매달렸는지
  • 자사광고인지
  • 전기·조명 사용 여부
  • 높이·면적·보행통로 침범

핵심 기준

  • 입간판은 신고대상입니다.
  • 자사광고이며 전기·조명을 사용하지 않는지 봅니다.
  • 높이 1.2m 이하, 1면 0.6㎡ 이하, 합계 1.2㎡ 이하를 확인합니다.
  • 바닥면은 가로 50cm 이하·세로 70cm 이하를 확인합니다.
  • 자기 업소 건물 면에서 1m 이내에 두고 보행통로를 막지 않아야 합니다.
  • 영업시간 밖이나 기상특보 때는 실내 이동 기준을 확인합니다.
  • 입간판 1개 총수량 제외가 표시방법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제6호의2·제5조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9조의2
  • 입간판 규격과 허가기준
Q26연립형간판은 일반 벽면간판·돌출간판과 무엇이 다르고, 업소별 면적·총수량 제외·게시시설 규격을 어떻게 확인하나?

결론

연립형간판은 하나의 게시시설에 2개 이상 업소를 표시하며 업소별 0.36㎡ 이하는 총수량에서 제외합니다. 게시시설은 벽면형·돌출형·지주형으로 다시 분류해 각 유형의 규격과 허가·신고 기준을 적용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업소별 광고면 크기
  • 하나의 게시시설로 일체화되어 있는지
  • 벽면형인지 돌출형인지
  • 업소별 수량과 전체 게시시설 규격
  • 심의·허가·신고 여부

핵심 기준

  • 2개 이상 업소를 하나의 게시시설에 모아 표시하고, 업소당 표시면적이 0.36㎡ 이하이면 업소 총수량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총수량 제외는 허가·신고·심의·표시방법 면제가 아닙니다.
  • 게시시설은 벽면형·돌출형·지주형 중 하나로 분류해 해당 종류의 설치기준을 적용합니다.
  • 벽면형 연립 게시시설은 5층 이하 벽면·총면적 8㎡ 이하를 기본으로 봅니다.
  • 돌출형은 원칙적 허가대상이지만 윗부분 높이 5m 미만 또는 1면 1㎡ 미만이면 신고대상으로 나눕니다.
  • 지주형은 높이 4m 이상이면 허가, 4m 미만이면 신고이며 일반규격은 높이 5m·1면 3㎡·합계 12㎡ 이하입니다.
  • 게시시설 전체면적과 업소별 광고면적을 분리 산정하고, 개별 간판이 교체 가능한 일체형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근거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2조
  • 연립형간판 수량산정과 표시기준
  • 간판종류별 규격과 허가기준
Q27서울시 심의, 강남구 본심의, 강남구 소심의 대상 광고물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결론

법령상 먼저 서울시 심의와 강남구 구 심의 대상을 구분합니다. 구 심의 대상이 된 뒤 현재 심의위원회 위임사항과 구청장 부의 결정을 확인해 본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배정하며, 규모만으로 본심의·소심의를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최초 표시·물리적 변경·단순 연장 중 무엇인지
  • 옥상간판 높이
  • 한 변 길이와 표시면적
  • 타사광고인지
  • 네온·전광류·디지털인지
  • 지주이용간판 또는 전체 높이 4m 이상인지
  • 소위원회 위임·부의 여부

핵심 기준

  • 서울시 심의: 최초 표시하는 높이 180cm 초과 옥상간판과 그 규격·위치·장소 변경.
  • 서울시 심의: 최초 표시하는 표시면적 30㎡ 이상 벽면이용간판·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과 그 규격확대·위치·장소·사용자재 변경.
  • 서울시 심의: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최초 표시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과 자유표시구역 기본계획에 따른 광고물.
  • 강남구 구 심의 기준: 시 심의 대상과 단순 표시기간 연장을 제외한 옥상간판·타사광고, 한 변 5m 이상 또는 표시면적 10㎡ 이상인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
  • 강남구 추가 구 심의 기준: 높이 4m 이상 광고물, 지주이용간판, 한 변 10m 이상 또는 표시면적 5㎡ 이상 벽면이용간판,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의 표시허가, 구청장이 특별히 부의한 사항.
  • 본심의·소심의 배정: 위 구 심의 대상 중 심의위원회가 소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정했거나 구청장이 소위원회 처리가 효율적이라고 부의한 안건만 소심의로 배정합니다. 그 밖의 안건도 현재 위임사항과 안건배정 기록을 확인한 뒤 본심의로 정합니다.

근거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3조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23조제2항
  • 강남구 옥외광고물 조례 제16조
  • 심의대상 소심의 본심의 판단기준

본심의와 소심의는 법정 광고물 유형이 아닙니다. 현행 위임사항·운영기준·안건 부의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면 ‘구 심의 대상, 본·소위원회 배정 확인 필요’로 안내합니다.

Q2830㎡ 이상 대형 광고물·전광판 검토 때 심의, 거리, 구조, 전기, 안전을 어떻게 나눠 확인하나?

결론

30㎡라는 면적만으로 한 번에 판단하지 않습니다. 시 심의·일부 구조안전서류는 30㎡ 이상, 현수막 게시시설 허가·안전점검은 30㎡ 초과이므로 경계값과 각 절차를 구분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정확한 표시면적과 광고물 종류
  • 시 심의 대상 여부
  • 특정구역과 기존 광고물 거리
  • 구조계산·앵커·프레임
  • 전기 인입·밝기·교통안전·유지관리

핵심 기준

  • 최초 표시하는 30㎡ 이상 벽면이용간판·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과 그 규격확대·위치·장소·사용자재 변경은 서울시 심의 대상입니다.
  • 강남구에서는 서울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벽면이용간판 중 30㎡ 이상이거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인 경우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입니다.
  • 특정구역의 30㎡ 이상 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현행 고시의 200m 거리기준을 별도로 확인하고, 옥상형이면 옥상간판 50m 기준도 따로 적용합니다.
  • 안전점검은 30㎡라는 면적만으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 제36조의 광고물 종류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전기서류는 안전인증 자재·배선·전기 인입설계와 시공자격을 확인하고, 구조도면에는 프레임·앵커·점검 접근방법을 표시합니다.

근거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23조·제24조
  • 강남구 옥외광고물 조례 제2조
  • 대형전광판 심의와 거리제한
  • 대형광고물 허가관리 업무절차

30㎡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설치 가능·불가능이나 안전점검 의무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특정구역 200m 기준은 적용구역·광고물 종류·측정대상·예외를 고시 원문에서 확인한 뒤 적용합니다.

Q29어떤 종류와 규모의 광고물이 안전점검 대상인지 어디에서 확인하나?

결론

시행령 제36조의 종류별 대상과 서울시 조례 제24조의 추가 대상을 함께 확인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광고물 종류
  • 설치 층과 한 변 길이
  • 윗부분까지의 높이
  • 한 면·전체 면적
  • 서울시 추가 안전점검 대상

핵심 기준

  • 벽면이용간판은 4층 이상 또는 한 변 10m 이상이면 대상이며, 벽면에 직접 도료로 표시한 것은 제외합니다.
  • 돌출간판은 윗부분 높이 5m 이상이면서 한 면 1㎡ 이상일 때 대상입니다.
  • 옥상간판은 원칙적으로 대상이나 높이 4m 미만 볼링핀 모형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입체형으로 표시한 것은 제외합니다.
  • 지주이용간판은 높이 4m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공공시설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높이 4m 이상 게시시설 이용 애드벌룬도 확인합니다.
  • 서울시 추가대상은 조례 제4조제3항제2호 벽면이용간판, 제9조제1항제4호 지주이용간판, 4층 이상·전광류·디지털·한 변 10m 이상 공연간판, 30㎡ 초과 현수막 게시시설과 전자게시대입니다.

근거

  • 옥외광고물법 제9조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6조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24조
  • 허가 신고 수수료 안전점검 이행강제금
Q30구조안전확인서류·구조계산서 검토와 설치 후 안전점검은 무엇이 다른가?

결론

구조안전서류는 설치 전 설계·구조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자료이고, 안전점검은 설치 또는 변경 후 실제 상태를 검사하는 절차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심의단계인지 허가단계인지
  •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대상인지
  • 구조계산·프레임·앵커 설계
  • 설치 후 도면 일치 여부
  • 볼트·접합부·부식·전기 상태

핵심 기준

  • 구조안전확인서류는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강남구 조례가 제출대상으로 정한 경우의 허가·신고 첨부서류입니다.
  • 강남구 구조안전확인 대상은 별도 옥상 게시시설의 상단 높이가 4m 이상인 옥상간판·애드벌룬, 서울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벽면이용간판 중 표시면적 30㎡ 이상 또는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 구청장이 심의를 거쳐 정한 광고물입니다.
  • 구조계산서는 구조안전확인 패키지나 심의·건축협의 보완자료일 수 있으나 모든 광고물의 일률적 독립서류는 아닙니다.
  • 설치 후 안전점검은 시행령 제36조 대상 광고물의 실제 프레임·앵커·접합부·볼트 상태와 승인도면 일치를 검사합니다.
  • 구조서류 제출, 공작물 사용승인, 설치 후 안전점검은 서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근거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7조·제36조·제37조
  • 강남구 옥외광고물 조례 제2조
  • 대형광고물 허가관리 업무절차
  • 허가 신고 수수료 안전점검 이행강제금
Q31최초 표시, 규격·자재·위치 변경, 표시기간 연장 때 안전점검 시점과 제출자료는 각각 어떻게 확인하나?

결론

시행령 제36조상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에 한해 최초 표시는 표시일부터 15일 이내, 규격·사용자재·위치·장소 변경은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표시기간 연장은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안전점검을 신청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시행령 제36조 대상 여부
  • 최초 설치일
  • 규격·자재·위치·장소 변경일
  • 표시기간 만료일
  • 기존 안전점검 결과와 도면

핵심 기준

  • 최초 표시는 표시일부터 15일 이내 신청하고 최초 점검에는 설계도서를 첨부합니다.
  • 규격·자재·위치·장소 변경은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기준을 봅니다.
  • 기간연장은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연장절차와 안전점검을 함께 봅니다.
  • 광고내용만 변경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안전점검 사유가 아닙니다.
  •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은 최초 표시일부터 매 3년이 되는 날 전후 30일 이내 정기점검을 신청합니다.
  • 건축법상 사용승인이 필요한 게시시설은 법정 요건에 따라 최초 점검을 사용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연장과 물리적 변경이 같이 있으면 두 사유를 모두 기록합니다.

근거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7조
  • 허가 신고 수수료 안전점검 이행강제금
  • 표시기간연장 내용변경 심의필요성
Q32허가대상 광고물과 신고대상 광고물의 표시기간 연장은 각각 어떤 신청·신고 절차로 처리하나?

결론

기존 허가 광고물은 연장허가, 기존 신고 광고물은 연장신고가 원칙입니다. 다만 강남구 조례 제5조에 열거된 일부 허가대상 광고물은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 기존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 표시기간 만료일
  • 강남구 조례 제5조 연장신고 특례 대상인지
  • 타사광고 또는 네온·전광류·디지털 표시인지
  • 연장만 하는지 변경도 있는지
  • 종전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지

핵심 기준

  • 허가 광고물은 연장허가, 신고 광고물은 연장신고가 원칙입니다.
  • 강남구에서는 표시면적 20㎡ 미만인 시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시행령 제15조제4호나목 옥상간판, 높이 4m 미만 볼링핀형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을 신고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타사광고와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점멸·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이 신고연장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 연장허가·신고는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처리하고, 종전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시행령 제10조의 추가서류를 받습니다.
  • 연장과 변경을 한 서식에 적을 수 있지만 변경허가·신고, 심의, 안전점검은 각각 판정합니다.
  • 처리 후 새 허가증·신고증명서와 대장을 현행화합니다.

근거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0조
  • 강남구 옥외광고물 조례 제3조·제5조
  • 허가신고 신청서류와 기간연장
  • 표시기간연장 내용변경 심의필요성
Q33표시기간 만료 전 언제 연장신청·연장신고를 받고, 이미 기간이 지난 경우 무엇부터 확인하나?

결론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가 연장 신청·신고 범위이며, 그 기간을 넘겼다면 기존 허가의 연장으로 처리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다시 봅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정확한 만료일과 접수일
  • 만료 후 30일 경과 여부
  • 철거신고 수리 여부
  • 현재 광고물 존치·표시 상태
  • 위반 조치 진행 여부와 신규 절차 가능성

핵심 기준

  • 가급적 만료 전 30일 안에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 만료 후라도 30일 이내인지 날짜를 정확히 계산합니다.
  • 30일을 넘기거나 철거신고가 수리되었다면 연장이 아니라 신규 허가·신고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연장 불가가 영구 설치 불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0조
  • 표시기간연장 내용변경 심의필요성
  • 허가신고 신청서류와 기간연장

만료 후 위반조치·이행강제금·원상회복 여부는 별도 처분절차와 담당자 검토가 필요합니다.

Q34연장신청·연장신고 때 기존 허가증·신고증명서, 심의조건, 안전점검 결과, 현장 일치 여부를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

결론

기존 행정기록이 유효한지 확인하고, 현장이 그 기록과 같은지 대조한 뒤 연장서류와 안전점검을 처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허가·신고 번호와 표시기간
  • 기존 심의 의결조건
  • 현재 사진·규격·자재·위치·광고내용
  • 최근 안전점검 결과
  • 사용승낙과 소유·관리자 변경

핵심 기준

  •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범위와 기존 허가·신고의 유효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 허가증·신고증명서의 종류·규격·위치와 심의 의결조건을 현재 사진·실측값과 대조합니다.
  • 종전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허가 연장의 원색사진과 필요한 사용승낙서류를 추가 확인하며, 신고는 원색사진 추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규격·자재·위치가 기존 자료와 다르면 단순 연장으로 처리하지 않고 변경허가·변경신고·변경심의·변경 안전점검으로 분기합니다.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이면 연장 사유 점검을 같이 받고, 수리 후 새 허가증·신고증명서와 대장을 현행화합니다.

근거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0조·제37조
  • 허가신고 신청서류와 기간연장
  • 표시기간연장 내용변경 심의필요성
Q35규격·자재·위치 변경과 광고내용만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변경신고·심의·안전점검은 어떻게 달라지나?

결론

물리적 변경은 변경허가·변경신고와 신규 설치에 준한 서류·안전검토를 하고, 내용만 변경하면 서류와 안전점검 범위가 줄어듭니다.

먼저 확인할 것

  • 기존 허가인지 신고인지
  • 규격·사용자재·위치·장소 변경 여부
  • 문구·도안만 바뀌는지
  • 전광류·디지털의 화면내용만 변경인지
  • 심의조건과 안전점검 대상 여부

핵심 기준

  • 규격·사용자재·위치·장소를 바꾸면 기존 허가 광고물은 변경허가, 기존 신고 광고물은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 물리적 변경은 변경사항에 관한 시행령 제7조 서류를 받고 구조·전기·사용승낙 자료는 해당할 때 보완합니다.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의 물리적 변경은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안전점검을 신청합니다.
  • 허가대상 광고물의 광고내용만 바꾸는 경우 강남구 조례 제4조에 따라 변경신고할 수 있지만, 타사광고와 네온류 광고물은 이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광류·디지털의 화면내용만 바뀌고 규격·자재·위치·장소가 그대로인 경우만 내용변경으로 처리하며, 그 자체는 안전점검 사유가 아닙니다.
  • 변경심의 대상이면 심의 후 변경허가·변경신고와 새 허가증·신고증명서 발급까지 완료합니다.

근거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9조·제37조
  • 강남구 옥외광고물 조례 제4조
  • 표시기간연장 내용변경 심의필요성
  • 허가신고 신청서류와 기간연장

심의 의결만으로 허가증·신고증명서가 자동 변경되지 않습니다. 변경허가·변경신고와 새 증명서 발급까지 확인합니다.

Q36정비팀이 ‘허가팀에 문의하라’고 안내한 사실이 사후 허가 가능성을 뜻하는가?

결론

아닙니다. 허가팀 문의 안내는 가능성을 검토하라는 뜻이지, 현재 설치가 적법하거나 허가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것

  • 단순 절차 누락인지 표시방법 위반인지
  • 광고물 종류·용도지역·도로
  • 자사·타사광고
  • 층수·면적·구조
  • 특정구역·심의·안전 기준

핵심 기준

  • 정비팀 안내는 허가 가능 보증이 아니라 허가팀의 별도 적합성 검토를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 기존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절차누락인지, 용도지역·도로·층수·규격·광원 기준을 위반한 표시방법 부적합인지 먼저 분리합니다.
  • 표시방법을 충족하고 서류·심의·구조 보완이 가능하면 ‘사후 허가 검토 가능’, 기준상 부적합하면 ‘현 상태 허가 곤란’, 사실이 부족하면 ‘추가자료 필요’로 회신합니다.
  • 시정명령·철거·이행강제금 절차와 사후 허가 신청은 별도 기록으로 관리하며 신청서 제출만으로 기존 위반상태가 적법해지지 않습니다.

근거

  •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0조
  •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표시기준
  • 허가후 위법시공 보완명령 처분절차

무허가 상태의 시정·철거·제재와 최종 허가 가능 여부는 현장자료와 법령을 확인한 담당자가 각각 결정합니다.

Q37신고배제 광고물이면 표시방법·총수량·정비기준도 모두 적용되지 않는가?

결론

시행령 제4조·제5조상 비대상은 법 제3조의 허가·신고 절차만 없다는 뜻입니다. 표시방법·총수량·금지광고물·금지물건·안전기준은 별도 적용하지만, 단순 조례상 표시방법 위반만으로 법 제10조 조치명령을 자동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단순 허가·신고 대상 제외인지 법 제8조 적용배제인지
  • 종류별 표시방법과 업소 총수량
  • 금지지역·금지물건·금지광고물 여부
  • 추락·통행·교통·소방 등 안전 위해
  • 법 제10조 조치 외 타법 쟁점

핵심 기준

  • 단순 허가·신고 비대상인지 법 제8조 적용배제인지 먼저 구분하고, 단순 비대상이면 종류별 표시방법·총수량·금지·안전기준을 각각 적용합니다.
  • 법 제8조 적용배제도 열거된 사유·비영리성·기간·장소 요건 안에서만 적용합니다.
  • 법 제4조 금지지역·장소·물건, 법 제5조 금지광고물, 안전 위해 또는 실제 허가·신고 누락이 있으면 법 제10조 조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반대로 단순 표시방법 위반만으로 법 제10조 조치명령을 바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4조·제5조·제8조·제10조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제5조·제12조·제24조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2조
  • 허가신고배제 광고물 행정조치 한계

신고배제 여부만으로 철거 가능 또는 정비 불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권리제한 조치는 적용 조문과 위반 성격을 특정한 뒤 담당자·법무 검토로 넘깁니다.

Q38철거·과태료·이행강제금·정치·집회 현수막처럼 고위험인 사안은 어디까지 안내하고 누구에게 넘겨야 하나?

결론

일반 기준과 확인자료, 가능한 절차까지 안내하고, 권리제한 처분과 표현의 자유가 결합된 최종 판단은 담당자·상급자·법무 검토로 넘깁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위반 사실과 적용 조항
  • 표시 주체·목적·기간·장소
  • 사전통지·의견제출·시정명령 등 선행절차
  • 긴급한 안전 위해
  • 정치·집회·노동 표현 관련 특례

핵심 기준

  • 먼저 광고물 종류·설치자·관리자·광고주·위치·기간과 무허가·금지물건·안전위해 중 어떤 위반인지 기록합니다.
  • 시정명령·철거·대집행은 사전통지·의견제출·명령 이행기간 등 선행절차와 급박한 위해·불법 유동광고물의 즉시제거 특례를 구분합니다.
  • 이행강제금은 법 제10조 조치명령과 이행기간, 부과 전 문서 계고, 금액·사유·납부기한·이의방법을 갖춰야 하며 500만원 이하·최초 명령일부터 연 2회 이내입니다.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관리자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합니다.
  • 정치·집회·노동 현수막은 법 제8조 적용배제의 주체·목적·실제 행사기간·장소와 별도 특례를 확인합니다.
  • 뉴비는 적용 후보조문·필요자료·일반 처리순서까지만 정리하고 최종 철거·과태료·이행강제금·게시거부·표현 적법성은 상급자·법무·관계부서에 넘깁니다.

근거

  •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제8조·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3·제20조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3조
  • 강남구 옥외광고물 조례 제3조의2·제3조의3·제23조의2·제24조
  • 현수막 적용배제 질의회신사례
  • 허가후 위법시공 보완명령 처분절차

이 화면은 처분서·철거명령·과태료 금액이나 정치·집회 현수막의 적법성을 최종 확정하지 않습니다.